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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항목들! 전세, 월세 모두 해당!

호시팡팡 2025. 6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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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썼으니까 이제 끝났지?
정말 그럴까요?

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물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, 대부분의 계약서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져 있거나, 임차인이 불리한 문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오늘은 전세,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니, 계약서 작성 전 꼭 읽어보세요.

임대차계약서1

계약 당사자 이름과 주민번호 정확히 확인

계약서에 나오는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📌 가족, 대리인 명의로 계약할 경우
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수!
없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.

 

 

 

 

 

입주일과 전입신고일, 확정일자 날짜 일치 확인

입주일과 전입신고일,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준이 되는 3요소입니다.

예시:
계약일: 2025.10.01
입주일: 2025.10.10
전입신고 및 확정일자: 입주일과 동일하게 맞추기

세 날짜가 어긋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
관리비 포함 여부, 세부 항목까지 체크

관리비는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.
월세 + 관리비로만 적혀 있다면 항목 구분이 필요합니다.

예시:
관리비에는 수도세 포함, 인터넷 별도
&주차 1대 무료, 추가 시 월 3만원

계약서에 기재하면 추후 분쟁 시 기준이 됩니다.

임대차계약서2

수리비 부담 주체 명시

자주 묻는 질문: 전등 고장 나면 누가 고치나요?

기본 원칙:
소모품 교체 임차인
설비 고장 임대인

계약서에 불명확하게 쓰여 있다면,
수리 비용은 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주세요.

 

 

 

 

 

특약사항엔 임대인/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 기재

예시:
반려동물 허용 여부
조기 해지 시 위약금 조건
벽지 손상 시 복구 여부
가전제품 관리 책임 등

구두로만 말한 특약은 법적 효력 없음!
계약서 하단 특약란에 꼭 기재하세요.


부동산 계약서는 단순히 주소 + 금액적는 문서가 아닙니다. 내 돈을 지키는 법적 장치이며, 분쟁을 막는 기준입니다. 계약서를 쓸 땐 중개인만 믿지 말고,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그 10분이, 수년간의 분쟁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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