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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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 집 진짜 집주인 맞을까요?”
“보증금 안전할까요?”
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건 투자 없이 주식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. 요즘처럼 전세사기 뉴스가 자주 나오는 시대엔 등기부등본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예요.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어디서, 어떻게, 무엇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. 핵심만 콕콕 짚어서 정리합니다.
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, 근저당권, 전세권, 가압류 내역 등 법적으로 등록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.
📌 어디서 발급하나요?
- 정부24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→ https://www.iros.go.kr
전자문서(PDF)로도 출력 가능하고, 프린트하여 서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
※ 열람만 할 경우 700원, 발급은 1,000원(카드 결제 가능)
확인해야 할 핵심 3곳
1. 표제부 – 건물 기본 정보
- 주소, 건물 용도, 대지면적 등
-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정확한 건물인지 확인
2. 갑구 – 소유자 정보
- 현재 소유자 이름
- 만약 등기상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확인 필요
- 소유권 이전 내역도 함께 나오므로 잦은 변경이 있다면 주의
3. 을구 – 저당권/전세권 설정 내역
- 근저당권(은행 대출)
- 전세권, 임차권 등 타인의 권리 여부
-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위험!
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데 등기부등본 ‘을구’에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 설정이 되어 있다면?
→ 이 경우,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
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?
-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선순위 확인 3종 세트로 보호받기
- 가능하면 근저당권 없는 집 계약하기
-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 (다음 글에서 안내 예정)
주의사항 체크리스트
- 소유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인지
- 을구에 근저당권(대출)이 없는지
- 근저당권 있다면 그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지
- 갑구에 가압류, 압류, 경매 내역 없는지
- 작성일자 기준 최신 등본인지 (1일 이내 권장)
전세 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권리 확인 과정입니다. 등기부등본 하나만 잘 확인해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 오늘 정리한 핵심 포인트, 전세 계약 전에 꼭 한 번 체크해 보세요. 지금 확인하는 10분이, 나중에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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